조국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어 조국 일가 3번째 기소

18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18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씨를 18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 8월말 시작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씨,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씨가 3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만료일인 19일을 하루 남겨두고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배임)다. 조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공사 하도급을 맡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당시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이 소송으로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웅동학원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 이혼을 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도 받는다.

이밖에 조씨는 2016과 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브로커 박모씨 등을 통해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 등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 출국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는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의 2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구속 이후 몇 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구속 전부터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온 조씨는 구속 수감 후 우울증과 폐소공포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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