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관련해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조서와 달리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단지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 직접 진술을 듣는 대신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관행도 형소법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간 공방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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