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구 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취업제한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1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사귀던 김씨는 같은 해 3월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A씨의 양팔을 묶고 A씨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사진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순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역시 "핵심적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개정 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확정판결이 없어도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추가로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개정 전의 구 아청법은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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