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인 의미라 해도 여성 모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여성 피트니스 모델 사진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38)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에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에 의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모욕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꼽고 싶다’는 표현은 피트니스 모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의미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쓴 ‘육덕’이라는 단어에 대해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육덕을 후자의 성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육덕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사용한 '꼽고 싶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는 댓글을 단 적이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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