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입시자료 모두 폐기... 논란 되는 자료 제출 여부 다각도로 확인 중"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입시과정 허위자료 제출 등 의혹에 따른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15일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고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지난 11일 고려대가 "정씨의 공소사실에 고려대 학부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없다"며 "딸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고려대 학생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학생들은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교 측을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조씨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려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은 쉽게 사그리들지 않을 전망이다. 조씨의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려대가 "관련 입시 자료가 폐기된 상태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2월 졸업했다.
 
고려대는 앞서 지난 8월 조씨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 절차에 돌입 후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하자 고려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고, 정 교수가 기소된 지난 11일에는 "정씨 공소사실에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이 없다"며 조씨 입학 취소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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