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
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5일 이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이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 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법원장을 상대로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정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파악했고, 이 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소환해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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