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이플러를 얼굴에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동을 맞히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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