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교통소음 관리 규정 없어... 허용 기준 도입 등으로 소음 저감해야"

타이어가 발생시키는 소음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타이어를 제작, 수입하는 업체가 직접 소음을 측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타이어 제작·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타이어 소음을 측정해 환경부 신고와 함께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타이어 제작과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교통소음 민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면서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해 소음 허용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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