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2010년 미국 고등학교에서 몸싸움 끝에 쓰러져 사망
미국 검찰,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에 재수사 요청
"폭행 당시 사망 예견"... 사건 발생 9년 만에 '폭행치사' 유죄 확정

[법률방송뉴스]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이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명 장유, 본명 이상희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씨의 당시 19살 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인 2010년 12월 18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으나, 이상희씨는 A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지난 2014년 1월 A씨를 청주지검에 고소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고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에 대한 재부검도 이뤄졌습니다. 아버지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2016년 2월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폭행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상희씨는 이에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기존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 즉 뇌출혈로 변경해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심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오늘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상희씨의 연기를 볼 때마다 뭔가 쓸쓸하고 눈가가 젖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저 배우 특유의 애수, ‘페이소스’려니 생각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개인사가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대신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억울함과 원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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