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이 사건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 윤씨 수사 경찰 위법행위 확인 방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의 범인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8차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박양의 신체특징,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8차 사건 발생 당시 22세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고자 브리핑을 마련했다"며 "이 사건으로 복역한 윤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춘재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윤씨를 수사한 당시 경찰관의 고문 등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당시 윤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