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주당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검찰 "거악 척결, 수사능력 약화 대책도 없이..."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4개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검찰개혁 당정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37개 부서 추가 축소와 수사내용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등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폐지가 검토되는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등 37개 부서입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폐지 대상 부서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다 해서 4곳만 남게 됩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사람한테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다만 뒤에 떨어져서 심판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칙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인권침해를 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감독을 하는 역할이 검사입니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조직화된 강력범죄 내지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능력이 약화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거악척결'과 '수사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발언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이후에 대해 "저희가 법무부에서 대안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다"며 "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의견, 어렵게 쌓아온 전문성을 허물어뜨릴 이유가 있는 거냐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 현직 검사도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폭이니 마약이니 이런 것은 완전히 잡혔다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이같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본진 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의혹이 있거나 부정부패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실을 발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겠죠.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담당부서를 줄이기만 하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일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적과 반발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저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모르겠냐"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 현재 조직과 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문화를 조금 더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는 방향 또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법무부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손보기·무력화 논란'에 대해선 "검토 대상일 뿐 37개 부서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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