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조비리 의혹 변호사에 관련 사건 수사정보 유출
"개인적 이익 취한 것 없고 검사 그만 둬"... 집행유예 확정

[법률방송뉴스] 법조 로비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37살 추모 전 검사입니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대구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소송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최 변호사와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알릴 것을 우려해 A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김 모 부장검사를 접촉했고, 추 전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 부장검사는 추 전 검사에게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추 전 검사는 A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147와 접견인들의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추 전 검사는 자신이 주임검사로 수사 중인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강남의 한 술집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추 전 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 혐의에 대해선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추 전 검사와 검찰은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추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사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추 전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2심은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검사를 그만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구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는 거액의 배상금 일부를 가로채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전·현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는 찾아내진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 탈세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변호사를 잘 좀 봐주라는 부장검사와 구치소 접견파일 등을 고스란히 넘겨준 담당 검사. 뭘 어떻게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 특정 변호사.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마 내가 너그 서장하고 어쩌구 하던’ 장면도 생각나고, 참 요지경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