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투표 1건당 100원, 총수입 20억원...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성"

▲전혜원 앵커= 몇달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죠. 순위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프로를 통해 데뷔한 아이돌의 해체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지난 7월이죠.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유명 오디션 프로의 마지막 방송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 네티즌이 투표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의문을 제기한 게 조작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은 그 전에도 악마의 편집이니 방송분량 등 이런 것 때문에 소위 ‘PD픽’이라고 하죠. 이런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 생방송 투표결과가 시청자들의 예상과 판이하게 달라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해당 방송사가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난 5일 조사 중에 시즌 3와 4에 대한 투표수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 투표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투표조작 외에도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데뷔할 연습생을 정하기 위한 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연습생들이 데뷔를 앞두고 회사와 제작사간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라는 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청탁횟수가 수십차례 정도 되고 그 액수도 1억원 정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탁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청탁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면 각각 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게 되니까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투표를 하게 됩니다. 문자투표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건 당 100원이죠.

팬들의 실망이 매우 컸던 부분이 마지막 문자투표 한 건 당 100원의 유료투표로 진행됐었는데 문자투표에만 약 20억원 정도가 쓰였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투표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10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사소송 안 해도 되니까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확실해지더라도 시청자가 받은 실제 피해금액이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이러한 문자투표조작 때문에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100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법원에서 시청자로서의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100원 이상의 위자료나 피해보상은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손해는 없잖아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내가 믿었던 프로에 대한 배신감, 이 정도인 것인데 100배 보상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해주셨고요. 그리고 문자투표 한 사람 중에는 팬들끼리 돈을 모아서 커피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문자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원을 실제로 주면서 '투표 해줘' 이렇게 지인들에게 부탁한 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커피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꽤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한 돈을 만약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투표비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되겠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투표를 요청하면서 ‘커피를 사줬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투표라는 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법률상담 진행하면서 사기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는데 유료투표는 받았지만 원하는대로 데뷔시켜 줄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성립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법상으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게 사기죄인데요.

순위를 조작할 것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로 마치 임의투표인양 고지를 하고 문자수수료를 회수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최근 방송된 회차 문자투표가 2천만표 넘겼는데 20억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사기로 인해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엄청나게 여러 명이겠죠. 그렇지만 받은 돈은 있으니까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꼽자면 활동도 못하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아이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힘들게 얻은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돌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 난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아이돌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의 그리고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고 손해발생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가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입증도 해야 하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게 고의 또는 과실, 이것은 고의죠.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돌들 입장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금액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지가 약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산상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돌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팬들도 함께 마음이 아팠을텐데요.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돼서 우리 팬과 가수 모두 꽃길만 걷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