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체험한 사실에 반하는 진술 하면 허위진술로 위증죄 처벌"

▲전혜원 앵커= 오늘(14일) 법률문제 ‘증인 출석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한다?’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O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님 O,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법적 근거 듣기 전에 증인에 대한 정의 들어볼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증인이란 법원, 법관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의견'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147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속 관공서 등에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 등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앵커= O 들어주신 근거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152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이 왔는데 여러 번 아무 사유 없이 불출석 하게 되면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신 이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인 경우인가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나 자기 친족 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세무사·의사·간호사 그리고 종교의 직위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증인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또 증인 소환이 된 분들 같은 경우 직업상 이유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이나 직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사정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반드시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환을 당하셨을 때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화같은 데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선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증인 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증인 신문을 신청한 측,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한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신문이라고 하고요. 신청한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 이라고 해서 재판장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재주신문을 할 수도 있고 개입신문 할 수도 있는 등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교호신문 방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영화같은 데서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은 한데 상대방이 신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물어볼 순 없어요. 그것은 법관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영화에서 허위로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종인 변호사= 허위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에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는 것을 허위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증인으로 출석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내가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이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해당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 증거에 따라 거짓말이 드러나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기억에 입각해서 진술을 하셔야 되고 만약 모호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증언을 하기 전에 법정에서 선서를 하시잖아요. 만약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서야 한다면 꼭 진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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