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이름 11차례 기재... "남편이 알았나가 핵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4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묵었다가 검찰청사로 바로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4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묵었다가 검찰청사로 바로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 착수 79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과 출석일자 사전 조율을 통해 대입 수능일인 이날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직원 출입 통로를 이용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검이 지난달 4일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가 된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총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앞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5가지에 이른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조국' 이름이 모두 11차례 언급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가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민정수석 영향력 있었다면 뇌물수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 가장 주력할 부분으로 '사모펀드' 의혹을 꼽는 데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주식 헐값 매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다. 이 2가지 의혹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분야에 새로이 진입한 업체 WFM에 투자했는데, WFM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을 통해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시가보다 2억4천만원가량 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업공시 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쳐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직자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권력형 범죄이자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사실상 이 부분 조 전 장관의 관련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정수석 당시 정경심 차명 주식거래...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7월 4일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월 30일까지 차명으로 총 790차례 주식과 선물옵션, ETE(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54)씨와 자신의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와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 허위 공문서 작성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의 핵심은 2013년 고교생이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서울대는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전례가 없다"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이 건넨 메모 지시대로 만들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잇따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한 교수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이를 계기로 자신의 딸과 딸 친구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정경심 증거위조·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 "남편은 몰랐을까"

정 교수는 지난 8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자택의 컴퓨터 반출을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사모펀드 운용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 교수 추가 기소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끝까지 몰랐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남편도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 교수의 혐의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많은 부분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방 변호사는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모든 정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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