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징역 5년 구형…"부끄럽다, 하지만 특수준강간 죄명 너무 억울하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짧게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절친한 친구로 카카오톡 채팅방의 멤버였다. 이들은 당초 각각 기소됐으나 지난 6월 4일부터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