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가운데)씨와 변호인단이 1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가운데)씨와 변호인단이 1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 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신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화성연쇄살인 피의자로 새롭게 특정돼 입건된 이춘재(56)의 자백 및 과거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 등을 설명하며 윤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8차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와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과거 수사 당사자도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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