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총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정 교수 재판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 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갑질 논란'을 빚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사건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사건을 맡았다.

조 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사건을 현재 심리 중이다.

추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1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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