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은 보통의 사실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 받지 못해"

▲박규희 앵커= 오늘 법률문제는 '이혼하지 않은 사람과 하는 동거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되지 않는다. X 들겠습니다. 사실 이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겹쳐서 중복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혼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혜원 변호사= 부부로서 혼인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를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이라고 칭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인관계이지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혼인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간 동안 사실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혼식을 올린 후에 나중에 살아보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아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다. 이것은 사실혼을 논하기 전에 불륜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륜은 법적이 아니고요. 법적인 표현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가 있어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보호를 받는 반면에 중혼적 사실혼은 보통의 사실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의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원은 지난 6월 홍 감독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홍 감독은 더 이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중혼적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홍 감독의 법적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혼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혼 상태다, 이것을 증명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의 이혼 상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깐깐할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했을 때 법적 보호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보험금 또는 연금을 타거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중혼적 사실혼은 잘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앵커= 용어도 어려운데 인정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상속이나 여러 가지들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우 변호사=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법적인 보호를 일정부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권리들은 제한받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상속권인데요.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되어야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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