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이날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 처음이다.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고,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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