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 유죄 확정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불법 처리 저지 정당방위 행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 불법성 여부부터 따져와야"

▲유재광 앵커=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오늘 출석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회법'이고요. 국회법 제166조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166조를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이러한 폭력 행위를 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막고 또는 그 주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절 조사에 불응하다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것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장면 보니까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 인정하시냐' 이런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던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 피선거권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거잖아요.

▲이호영 변호사= 공직선거법 제19조 4호를 보면 국회법 166조가 국회 회의방해죄인데 '국회 회의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국회회의방해 조항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60명 의원이 고발돼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생명들이 달려 있는 것인데 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한국당 입장은 본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국회를 압수수색해서 국회방송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회의장 근처에서의 몸싸움 또는 일정 부분 폭행 혐의가 있다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 법안을 당시 처리하는 위원회가 국회 사개특위였거든요.

사개특위 간사를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은 불법 사보임이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경호권 발동 역시도 불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저항권 행사를 한 것이다. 내지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저항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한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당방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따져 볼 지점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이것이 정말로 불법적이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당시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정말 위법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하고요.

그것이 먼저 위법하다 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의 몸싸움이 필요최소한도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필요최소’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 이상으로 추가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을 1차적으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소는 그렇고 아무튼 12월 3일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했는데 지금 수사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처리 저항 수위 등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수사는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논리적으로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된 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절차의 문제인 것이고요.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위반이죠. 국회 회의장 방해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여서 이 둘이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관련성이 아주 없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나 기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우선 두 가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피고발인 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가, 수사를 하려면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머지 피고발 된 의원들은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나머지 피고발인 된 의원들 중에서도 혐의사실이 아주 명백한 의원들 순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나아가서 소환조사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소하는 의원은 총 몇 명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총대’를 메고 ‘내가 지시한 것이다’ ‘원내대표가 지시한 것에 의원들이 따른 것이다’ ‘책임을 물으려면 나한테 묻고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이호영 변호사= 법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그 말인즉슨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까지 나에게 물게 하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특히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지시를 따른 의원들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시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겠지만 만약 지시를 한 것이 맞고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의원들이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맞다면 같이 기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앵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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