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오토바이와 똑같아, 운전면허 반드시 필요
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속도 느려 사고 '급증'

▲이규희 앵커= 오늘(13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 법체계는 미비하다고 하는데요.

박 변호사님, 전동킥보드 사용이 예전에는 어른들만 이용했다면 지금은 아이들도 손쉽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인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현행법상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은 면허를 딸 수 없어서 합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순 없습니다.

▲앵커=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어린이용 킥보드를 팔고 있잖아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아직 관련법이 미비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최근 3년 간 킥보드와 차량과의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킥보드가 공유수단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행 업체 17개 중에 실시간 면허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 뿐이고 일부는 면허인증 절차도 없어서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현행법상으론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같이 취급이 된다면 당연히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진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안전모 착용자는 찾기 힘든데요.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로 분류되다 보니 사고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반대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차도, 인도에서 타는 것도 좀 애매한데 도로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20~25km인 킥보드가 차도로 다닐 경우엔 또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5~60km인 것만 봐도 너무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깜빡이나 백미러도 없이 뒤따라 가는 차량의 운전자도 불안하긴 마찬가진데요.

지난 8월에는 킥보드 한 대가 왕복12차선 도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는 바람에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면 자칫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일부 공유업체는 단체보험을 맺고 있지만 인도주행 자체가 불법이어서 사고를 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까진 자전거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안전모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에 스스로 유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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