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선납 받고, 몽골대사관 신원보증서 확보"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 약식기소를 결정한 뒤 보관금으로 700만원을 선납 받고 이날 그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보증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는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경찰 조사 때는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지난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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