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지상 178m 빌딩에서 낙하산을 메고 점프하는 러시아인들. /유튜브 캡처
부산 해운대구의 지상 178m 빌딩에서 낙하산을 메고 점프하는 러시아인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부산 해운대 고층건물에 무단 침입해 익스트림 스포츠인 베이스점핑을 즐긴 러시아인들이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러시아인 A(37)씨 등 2명에 대한 출국정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정지는 수사기관이 최대 10일 간 수사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절차로, 긴급 출국정지 신청 6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의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메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높이 413m의 101층 빌딩인 해운대 엘시티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점핑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스점핑은 지상의 고층빌딩이나 교량, 절벽 등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착지하는 고위험 스포츠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과 비교된다.

경찰은 전날 해운대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 A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재차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베이스점핑을 즐길 때는 체포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인지시켰다"고 말했다.

A씨 등에 적용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의 높이 518m 최고층 건물 옥상에서도 뛰어내렸다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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