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정 없어 처벌 불가능... 버스는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있어"

▲전혜원 앵커= 인터넷에 다소 황당한 사진이 올라와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라면을 먹고 있고요. 그 옆 사진 보니까 밑에 라면 다 먹은 것을 내려놓고 샌드위치를 또 먹고 있죠.

‘우리나라가 맞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음식물 섭취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에서 우리가 보통 음료수 정도 마시는 거, 아니면 조그마하게 삼각김밥, 냄새 안 나는 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라면은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라면 먹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상상 이상이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급하고 배가 고프셨으면 라면하고 샌드위치를 같이 두고 드시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위에 많이 승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민폐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하철에서 취식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만 보자면 현재 지하철 내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티켓의 문제로 되어있는 것이죠. 법의 제재 영역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에티켓의 문제로 지금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진 속 여성을 보면 라면을 다 먹고 샌드위치까지 먹은 것이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은 건데, 샌드위치는 그렇다 쳐도 라면 같은 경우는 냄새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승객들에게 꽤 많이 불쾌함을 줬을 텐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불쾌감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불쾌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만한 금액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라면을 먹는 과정에서 뜨거운 국물이 있을 테니까 그 국물에 사람이 데이거나 혹은 쏟아가지고 옷에 화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나 혹은 세탁비 정도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진을 보면 먹기 쉬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짐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하이힐도 신으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드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거겠죠.

▲강문혁 변호사= 일단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하철은 지하철이 갑자기 정차한다거나 몸이 확 쏠린다거나 이런 일은 조금 드물잖아요.

그런데 버스의 경우에는 만약 차가 정차했을 때 뜨거운 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몸이 쏠리면서 컵을 쏟게 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승객의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표적으로 시내·시외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보시면 여기의 핵심은 그거에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음식이나 악취 등이 나는 물건을 반입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입이 실제로 금지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대표적이죠. 만약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탄다면 이것을 쏟았을 때 화상 등 심각한 위해를 승객에게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입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에 담긴 떡볶이, 치킨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뚜껑이 없는데 빨대가 꽂혀있는 캔, 플라스틱병, 여기에 담긴 음식물도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고 또 악취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자, 종이상자에 잘 포장된 음식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캔을 그냥 따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탄다. 이것은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물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입금지, 반입허용,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하철은 제재를 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인환 변호사= 사회현상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사실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재 규정을 만들 때에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고속버스와 지하철의 경우에는 왜 기준이 없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고속버스의 경우 개인별로 좌석이 배치가 돼 있고 입석이 사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앉아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쏟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마찬가지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은 여객운송약관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그 약관에는 악취를 내뿜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휴대가 금지돼 있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커피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 악취를 내뿜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건까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규제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앵커=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해외를 가 보면 지하철 취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문혁 변호사= 해외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외사례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열차 내에서 취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경우에도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역시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시키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 나라 가까운 대만, 일본을 보더라도 여긴 더 규제가 심합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껌과 물의 섭취도 금지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재의 수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해외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마냥 지하철 내 취식 문제를 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도덕의 문제로 두기에는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또 종종 이렇게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제재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에게는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으니까요. 공공장소 에티켓,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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