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특허청이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 도입을 추진, 지난 7월 치러진 2차 시험에서 처음으로 특허법과 상표법에 1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했다.

변리사 시험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말 "실무형 문제 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합헌 결정을 했다.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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