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천억원 중 회사자금으로 550억 자사주 사들이고 분식회계
검찰 "공소시효 임박 우선 기소, 장대환 회장 관여 여부 계속 수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연합뉴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매일방송(MBN) 회사법인과 경영진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환(67)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MBN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MBN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완성됨에 따라 MBN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장 회장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MBN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며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MBN 회사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날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에서 MBN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달 18일 MBN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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