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10건 중 4건은 응답률 5%도 안 돼... "여론조작 법으로 강제해야"

[법률방송뉴스]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런 일이 있겠어" 싶지만 실제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 게 우리 여론조사 업계의 현실입니다.

‘여론조작 공화국’, 오늘(11일)은 여론조사 왜곡이나 조작 관련한 생생한 실태와 함께 이런 왜곡이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모색해 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나 정치 관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놓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대선과 총선 등 이런저런 선거나 정치 관련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실제 심의 대상에 오른 건수가 438건에 이릅니다.

심의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사실과 다르게 등록’ 포함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84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이 8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으로 심의 대상에 오른 건수도 무려 56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54건이 심의가 인용됐고, 기각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지지도 조작은 기본,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버젓이 결과를 발표하는 등 왜곡과 조작 수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

“예를 들어서 표본의 응답했던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 값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조사자의 의사나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오게 하는,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여론조사에 있어 이런 조작의 유혹과 가능성은 상존하고 언제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심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

(조작까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도 같은 것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의도적 왜곡이나 조작이 아니어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경우도 42건이나 있었고 단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실제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 왜곡이나 조작이 벌어진 겁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

“이것 같은 경우는 조사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대놓고 거짓·중복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경우도 21건이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 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론 조작’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

“당내 경선 할 때 해당 선거구 선거구민이 대상인데 그 여론조사에 포함된 대상자들에게 거짓으로 해당 연령이라든지 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그런 경우고요.”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요?) “네.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전체 여론조사 건수는 5천795건, 심의결과가 인용된 경우가 374건이니까 여론조사 15건 가운데 1건은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적발 건수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진 준수촉구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작정하고 왜곡·조작하려 들 경우 사전에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 왜곡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이렇게 두 방안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8월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도는 보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 바른미래당]

“그래서 뭐 1%, 1.5% 정도 되는 응답률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여론조사를 호도하는 방식으로 홍보 효과적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악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실제 오신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가운데 응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여론조사가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표본 오염으로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전화 자동응답 ARS 조사에서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사비용 때문에 선거철이면 떴다방처럼 부실 왜곡 여론조사가 난무한다는 게 법안을 공동발의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입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특히나 선거철에 여론조사 업체가 떴다방처럼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여론 조사는 이제 금지를 하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여론조사 업체의 표본 데이터 관리감독제도 도입과 여론조사 발표 시 응답자가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권 성향 응답자가 얼마나 많이 응답했는지 알아야 표본 편향성을 감안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데 일부 업체들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안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황교안 대표에도 보고했습니다.

[A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만약에 그 법이 발의돼서 확정이 된다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 또한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규정에 맞춰서 다시 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의도적 왜곡이나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관련해선 부정한 시도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1년만 등록을 제한해 1년이 지나면 다시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여론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론 왜곡이나 조작의 피해는 일개 정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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