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압수수색 이후 76일 만에 정경심 기소... 조국 소환조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지난달 23일 구속 당시의 11개 혐의 외에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3개 혐의를 더해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파악하고 그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교수 추가 기소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정 교수는 앞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9월 6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추가 기소로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모(28)씨와 정 교수의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지난 10일까지 모두 6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몇차례 검찰에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 외에 보조금 허위 수령과 관련한 사기, 차명 주식거래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증거 인멸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추가 기소에서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가 추가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추가 기소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2억8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 금융당국에 출자 약정 금액을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증거위조 교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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