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중령, 군 내부비리 고발했다가 상관협박 등 혐의로 기소
1심 군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민간 법원서 전부 무죄 확정
명예전역수당 못 받고 전역... 행정법원 "수당 지급신청 거부 위법"

[법률방송뉴스] 공군 중령이 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거꾸로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를 당하고 군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국방부는 이번엔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9살 이모 전 공군 중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령은 지난 2015년 방공포병학교 근무 당시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은 문서를 교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 년 뒤인 2016년 5월 이 중령은 상관협박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중령은 기소 한 달 전인 2016년 4월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 지급도 함께 신청합니다. 전역수당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퇴직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역수당 심사위원회는 이 중령이 기소당한 한 달 뒤인 2016년 7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이 중령을 제외하기로 의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게 제외 이유였습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 중령에 대한 군 셀프 기소에 이은 기소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결정.

그리고 2016년 11월 1심 법원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 중령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이 중령은 1심 선고 한 달 뒤인 2016년 12월 결국 명예전역수당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전역해 군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 11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군사법원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합니다.

패소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이 전 중령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 달라”고 문의합니다.

공군본부 답변은 ‘앞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을 줄 생각이 없다’ 였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공군본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전 중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줘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예전역수당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국방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 내부비리를 고발한 현역 육군 소령을 국방부가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해 징역형에 처하려 했다는 황당하고도 씁쓸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아직도 내부 비리 자체보다는 비리 ‘고발’이 더 문제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못 주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하니, 정권이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안 변하는 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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