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민·형사 절차를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법연감(2018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법원 접수사건 중 약 95%는 변호사의 법률대리 없이 즉,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한 일명 ‘나혼자소송’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은 높은 비용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인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공급자인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최소 그 이상의 수임료를 생각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소득을 고려할 때 법률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10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간지대(이하 ‘회색지대’)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무장 로펌이나 법조 유사 직역의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액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과 법률시장의 양적 팽창이라는 실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5% 시장을 두고 변호사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눈을 낮추어 등한시하였던 95% 시장에 해당하는 회색지대를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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