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70대가 경찰과 선관위의 잠복 끝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70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의 포스터만 집중적으로 훼손한 혐의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불만이 많은 후보여서 찢었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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