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도 후원도 못해 국민으로서 정치 기본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늘(8일) 정치적 의사 표시나 정당 가입 등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공노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공무원들도 시민과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고,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공노의 주장입니다. 

전공노는 특히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선 "이미 폐지된 금치산자 제도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공무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