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관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철수의 카드를 훔쳐 달아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카드를 가지고 달아나는 덕구를 보며 열을 냈던 필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수와 샛별이의 상황을 뻔히 보고 알았으면서도 저런 못된 짓을 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카드로 덕구 일당은 열심히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하는데요. 희자, 영수, 민정으로부터 철수로 하여금 괜한 오해까지 받게 합니다. 여하간에 철수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마구 사용한 덕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물론 덕구가 나중에 철수를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덕구에게 ‘신용카드’에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기를 쳐서 철수로부터 카드를 가져갔으니 ①사기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②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 ③나아가 카드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금융통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서 덕구가 희화화되고 미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덕구는 3개의 범죄를 순식간에 저지른 엄청난 악인입니다. 만약에 덕구가, 철수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카드깡을 했다고 하더라도 덕구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자금융통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설사 분실된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호기심에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악당 덕구이지만, 필자는 간혹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다소 미화되는 범법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 관람가인 영화를 볼 때면 청소년들이 혹시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어쩌나 해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씩 변호사의 몹쓸 직업병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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