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으로는 약 끊고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법률방송뉴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황씨가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황하나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기집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사귀고 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총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풀려났습니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허윤 부장판사도 오늘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NS 유명인사인 황씨는 수사 과정에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랑 절친이다. 나는 안 잡혀 간다”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는 동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으며 여론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하며 향락을 일삼았다“고 황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여러 차례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고 말미에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하나씨는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와 함께 기소된 박유천씨는 앞서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황하나씨가 재판장이나 본인 말대로 ”의미 있는 삶“이나 ”봉사하는 삶“까진 몰라도 외모와 배경 등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본인이나 주위를 한 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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