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고액 경제사범, 살인 등 강력범 아냐... 적색수배 부당"
"기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사안도 가능... 불법 아냐"

▲신새아 앵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죠.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경찰기구까지 움직였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호영 변호사= 장자연씨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지난 4월에 캐나다로 출국했는데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후에 지금 윤지오씨를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후원금을 지급해줬던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윤지오씨와 함께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가 돼 있고요.

이렇게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출석요청을 3차례 정도 했는데 윤지오씨 입장에서 캐나다에 본인이 있으니까 ‘나는 출석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인터폴에서는 적색수배령을 지난 7일에 발령을 해서 윤지오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나라로 송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적색수배가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호영 변호사= 적색수배는 국제수배라고 하는데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있습니다. ICPO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에서 회원국 190개 정도의 정보를 통해서 피의자나 또는 행방이 묘연한 실종자들을 서로 찾아서 보내주는 그런 협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피의자, 특히 중범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인터폴 국제수배가 내려지게 되면 인도협약이 없어도 서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를 해서 송환을 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윤씨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윤씨가 7일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어요.

인터폴에 적색수사는 강력범죄자로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살인자, 강간범 등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인데 이러한 적색수배를 자기한테 내린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자신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길 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에게 적색수배까지 내리면서 자신을 송환받으려 하는 것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적색수배령은 내려졌는데 윤씨의 말대로 해당사항 없는 건지, 적용가능한 지가 궁금한데요.

▲이호영 변호사= 윤씨의 그런 말은 일정부분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흔히 적색수배라고 하는 것은 사형, 무기 등 중범죄자 그리고 폭력조직의 중간보스 이상의 어떤 조직폭력 사범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 경제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령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사유가 뭐가 있냐면 기타 수사 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사안 이것도 적색수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법경찰 기관에서 윤지오씨가 가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파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윤지오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수배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윤지오씨가 다소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적색수배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국내로 강제송환이 된다면 향후 윤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이미 윤씨를 고소한 고소인들,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뤄졌을 것이고요.

따라서 피고발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인 윤지오씨가 송환이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처벌수위는 지금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나 그 다음에 특히 사기 같은 경우도 편취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수민 작가 측에서 고소한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약간 혐의가 인정될 소지도 있어보여서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게 혐의가 실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00% 다 유죄가 아닐 수는 있거든요.

행위를 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찰의 처분도 지켜봐야 하고요. 향후 재판에서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 것인지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윤씨의 행보에 집중하는 사이에 정작 밝혀져야 할 ‘장자연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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