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기간 19일까지 열흘 연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이후 사흘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의 이날 소환 조사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 구속 이후 6번째다. 정 교수는 그간 몇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은 11일이다. 검찰은 구속만기일 이전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존에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하지만, 그간 정 교수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주 중으로 예상됐던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늦춰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로스쿨을 압수수색했고 계좌 추적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위조 등 세 갈래 범죄 혐의를 조사해왔다. 정 교수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조씨는 구속 이후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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