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 강제추행 외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기내에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데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는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지난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진술했다.

도르지 소장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자 시인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의 동행 몽골인 A(42)씨에 대해서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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