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지난 7일 80대 남성이 문중 시제를 지내던 문중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치료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지난 7일 80대 남성이 문중 시제를 지내던 문중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치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문중원 B(85)씨를 숨지게 하고 C(79)씨 등 10명에게 화상을 입힌 A(80)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부상자 10명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으로 이들 중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C씨 등은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4ℓ를 미리 준비하고 시제에서 절을 하고 있던 20여명의 문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화상을 입은 문중원들은 충북도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문중 재산 문제로 다른 문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며 "문중 재산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범행에 사용한 인화성 물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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