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 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초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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