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성 때문에 화물로 부칠 수 없어,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전혜원 앵커= 오늘(7일) 법률문제 ‘전자담배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제 생각엔 X일 것 같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X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볼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법제처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예전엔 액상형으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도 기내 흡연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전자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피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하늘에 있는 상태가 아닌 잠시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금지되나요.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음)= 물론입니다. 특히 경유지 공항에 비행기가 잠깐 멈춰있을 때는 흡연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항공기가 공항에 계류 중일 때도 기내 흡연은 금지입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운행 중인 항공기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여행 중에 기내에 들고 타도 되긴 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충전기도 있고요. 노트북 보조배터리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내 수하물 가방에 올려서 들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위탁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금지하는 건데요. 역시 전자담배도 화재 가능성 때문에 기내 반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해도 충전은 금지입니다. 충전 왜 금지하냐면 발열 때문에 그렇고요.

▲앵커= 이 부분 꼭 기억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기내 흡연하시는 분들 있죠. 한 항공사에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죠.

▲안갑철 변호사= 네. 지난달 28일 국내의 한 항공사에서 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기내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현지 경찰에 인계됩니다.

실제로 미국 LA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의 경우 공항 착륙과 동시에 현지 경찰에 인계돼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 본인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참 대처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순간의 유혹에 못이겨서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 흡연은 잠시 내려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