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에 혐오감 주는 도색·표지 등 금지"
"허락 없는 흉가 체험, 주거침입죄 등 처벌 받을 수도"

▲전혜원 앵커= 오늘 주제는요. '귀신님, 법은 어기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귀신 이야기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재해석해볼까 합니다.

원래 여름보다 추울 때 하는 귀신 얘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귀신 이야기, 흉가 귀신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흉가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무속인들이 아무 곳이나 가르키면서 '저기 귀신이 있어'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집주인도 아닌 귀신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귀신이 존재한다고 저희가 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주거침입 아닌가요.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음)= 귀신 이야기가 나와서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변호사는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 이야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귀신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법률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귀신은 실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적용하는 법이 있다면 제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형법 319조에서 행위자를 침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거침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제319조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야 겠습니다.

개인방송을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흉가를 촬영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흉가를 찾으시는데요. 한밤 중에 찾아와 소음을 유발하고 쓰레기를 곳곳에 버리는 행동들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막혀있는 흉가를 무단을 침입할 경우 침입한 사람 역시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로 범칙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귀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하면 저는 사실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바로 도로 위의 귀신이거든요.

혼자 밤에 운전하다 보면 무섭잖아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온다, 굉장히 무서운데 혹시 배 변호사님, 자유로 귀신, 들어보셨어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들어봤죠. 저희 사법연수원이 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왔다갔다 할 때 자유로 많이 탔는데 사실 조금 두려웠습니다. 귀신 만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한번도 본 적은 없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로 귀신은 20대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선글래스 낀 것 처럼 보이는데 알고보면 선글래스가 아니라 뚫린 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변호사님이 이렇게 귀신 얘기 해주시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유로 귀신, 심지어 자신이 찾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쫓아가기고 한다고 합니다. 쫓아간다 그러면 어떤 법을 어기는 걸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셨지만 다큐는 다큐로 받고 예능은 예능으로 받듯이 오늘 예능처럼 한다고 한다면 귀신도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될까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일단 귀신이 자유로, 예를 들어서 교통 도로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도로에 나타나서 자기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왔다갔다 한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육로를 방해한 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교통방해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치상, 죽거나, 치사하게 되면 형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거든요. 교통방해가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게 아니라 도로를 뛰어다닌다거나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차량에 올라타서 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또 도로교통법 제157조 4호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그리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니까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처벌이 강하네요. 그리고 자유로 귀신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잘 알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와 똑같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귀신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가 하면 목소리를 흉내내서 사람을 홀리는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장산범'이라고 하는데 장산범은 털이 매우 곱고 희고요. 또 사람 목소리와 같은 소리를 흉내내서 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네요. 영화로도 장산범을 흉내내서 개봉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귀신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갑철 변호사= 귀신에게 법인격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산범은 수도 없는 죄를 저질러서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영화를 예로 들어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장산범은 사람들을 장산굴로 데려가 장산굴에서 못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장산범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만약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고 살해하려고 시도한 장산범의 행동도 형법 제250조, 제254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사람을 죽게하여 잡아먹는 행위는 '사체손괴죄'로 또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무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에 딱 달라붙은 스티커 귀신이 있다고 하네요.

▲배삼순 변호사=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는 자동차에다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아니면 표지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기고 이랬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혐오감을 줄 정도로 무섭거나 피가 흐른다거나 그러면 아마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귀신에 빗대서 오는 법률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알아본 내용들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령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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