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 투렛증후군 없어
법원 "장애인인데 행정입법 부작위로 불합리한 차별... 평등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모르게 신체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틱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는 ‘투렛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틱 증후군도 장애로 간주해 장애인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7살 이모씨라고 하는데 이씨는 투렛증후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이 거의 완전히 단절됐다고 합니다.

이씨가 내는 소음과 고성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이어져 아파트 생활이 어려워져 경기도 교외의 주택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2005년 4월 받은 투렛증후군 진단을 근거로 2015년 7월 거주하던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 투렛증후군이 없다는 게 양평군의 반려 사유였는데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평군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일정 종류·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행정입법 부작위’를 사유로 이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틱 장애에 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오늘 “2심 판결이 옳다”며 이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투렛증후군이 그 증상이나 이로 인해 협조적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선 뇌전증장애, 사회 적응 및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단 점에선 정신장애와 각각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씨는 투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양평군은 해당 시행령 조항 중 이씨의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 이씨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 미비가 있을 뿐이라 보이는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적용해 최대한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인상적입니다. 소수와 약자를 위한 합리적 판결들이 많이 나와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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