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자던 의붓아들 머리 10분간 강하게 눌러 살해"
"법원에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 신청"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신청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려면 두 사건에 대해 하나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병합 여부 결정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 청주에서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오전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한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고유정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 A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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