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설명 의무' 위반 등 정황...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재광 앵커= 독일국채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인 DLF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선 오늘(5일) 오후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장한지 기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공동 주최로 DLF 판매와 손해배상 문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해 보는 토론회 였는데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관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DLF 판매상의 문제점 및 소비자 구제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앵커= DLF 판매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상품 권유 프로세스를 보면요. 먼저 은행원은 고객이 오면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자금 용도 등을 파악해 고객이 안정형 투자자인지, 공격형 투자자인지 성향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격형 투자자로 판명이 되면 관련 상품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DLF 사태에선 이 과정에 은행의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기망행위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은 누군가를 속여서 어떤 행위로 나가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 DLF 사태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공격형 투자자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DLF 상품 가입자를 보면 60대 이상이 48.4%, 70대 이상이 21%, 심지어 90대 이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열에 7명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수십년간 은행과 거래를 하며 쌓아온 '은행은 안전하다. 은행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 안 본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은퇴나 노후 자금을 고위험 상품인 DLF에 투자하게 해 결과적으로 깡통계좌를 만드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입니다. 김병욱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험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인 경우에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과정에 있어서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법률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파생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안에 펀트 가입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방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앵커= 은행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인가요. 물증이 있는 사실인가요. 

▲기자= 주장만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상품은 총 6단계로 분류되는데 DLF는 투자위험도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 상품입니다. 안전성과는 거리가 먼 상품인데요.

DLF는 0.01% 하락시 3.3% 손실액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은데 손실배수가 333배라고 하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은행 판매나 교육 자료를 보면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는 자산운용사 백테스트 결과와 기초자료 가격 반등 예상 등 위험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쏙 빠져있고 수익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판매 자료로 활용하도록 전송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또 '우수 판매 전략'이라며 "과거 데이터 추이를 보면 손실상환 확률이 극히 적다" "3개월 단위 빠른 회전이 가능" "안정적 투자성향을 갖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드려 상담" 이런 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나 지침에 따라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에 6개월만 투자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 라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들이 다른 무리수나 잘못들을 한 게 더 있나요.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는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 투자자가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했다는 건데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서상에 미리 서명날인을 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문수 변호사의 말입니다.

전 변호사는 또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임의대로 자신들의 절차에 맞춰 투자자 성향을 왜곡해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채권에 투자는 안전자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상품가입 당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상품가입한 후에야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안전자산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품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근본적 요소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 형사상 사기 등 혐의와 함께 은행들에 기망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책임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이번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나요.

▲기자=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관은 "설명의무 이행, 적합성의 원칙 준수 등 준칙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판매회사의 내부적인 판매 정책상의 문제로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며 "판매 관련 내부 통제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 김병욱 의원은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주거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등으로 상품을 팔았을 때 일정 기간 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자는 펀드리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올바른 피해구제의 모델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규정과 관행의 개선 혹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관련 법제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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