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정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금지"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 문제는요. '한강공원 텐트 설치, 낮에는 괜찮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봄부터 해가 진 뒤에는 서울 한강공원에 그물막 텐트를 칠 수 없다고 알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낮에는 텐트쳐도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일단 O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한강공원 텐트 설치' 낮에는 괜찮다, OX판 들어주십쇼.

최승호 변호사님 X, 오 변호사님도 X군요.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분씩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텐트 안 된다는 거네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지난 봄부터 해가 진 뒤에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칠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낮에도 텐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번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바뀐 규정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낮에 텐트를 치게 되면 1회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 그 다음에 2회 위반 때 200만원, 3회 위반 때 3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서울시가 한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X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저는 맞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전에까지는 되는 것이었으니까 낮에는. 이게 또 뭔가 달라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맞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주말에 나들이로 한강공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텐트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1월부터 3월까지만 금지가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시기에는 보수를 하는 시기로 지금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부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텐트 말고 돗자리를 이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이 X 들어주신 것은 11월부터 3월까지 안 된다, 제가 든 O는 4월부터 10월까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텐트의 문, 양면을 열어 놓으면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텐트 설치까지 전면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공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이 쉴 곳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승호 변호사= 사실은 관련 규정은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 관련된 규정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적용되는 법은 하천법입니다.

하천법 46조에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엔 서울시에 소속돼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이 지역을 설정을 해서 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한강 이용에 대한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관리 차원에서 한강에 텐트를 설치할 수 없게, 야영을 금지한다거나 취사를 금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겠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조례에 금지행위로 야영 취사가 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20조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돼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제까지 설치할 수 없게 한다거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공원을 정비를 하겠다. 겨울철이니까 사실 이용객도 많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휴직기에 텐트 설치를 방지하고 보수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까 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도기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텐데 지금 나오는 문제점은 과태료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죠. 다른 것은 5만원, 10만원 이런데 100만원은 너무 강하지 않냐.

서울시에서는 이번 보수기간에는 확실히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지방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아마 조금 과다하다고 느낄 정도의 과태료 기준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과태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부과되는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설치 금지구역에 텐트를 친다거나 단속반이 잠시 접었다가 편다거나, 부과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속만 하거나 계도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왜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안 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항상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이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인식이 돼야 반발도 약하고 그리고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적응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법률이 도입됐다는 것을 안 후에 텐트를 다시 치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바로 100만원 부과를 하더라도 시민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과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앵커= 금액도 100만원이면 과하다 얘기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바로 부과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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