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위법성 심사, 처벌 여부 결정

▲ 전혜원 앵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분명 죄는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경미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미범죄, 이름을 봤을 때 뭔가 가벼운 범죄라는 뜻 같은데 실제 경미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맞습니다. 경미범죄라는 것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선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70대 남성이 공원의 장미꽃을 보고 아픈 아내 생각이 나서 장미꽃을 꺾어서 아내에게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행인이 신고해서 절도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남성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바로 다시 심어놓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훈방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최근 또 열흘을 굶다가 빵을 훔친 30대 청년도 마트 사장의 선처로 훈방조치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대기업에서 취업까지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훈훈한 마음이 드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원래 장미를 꺾어서 가져가거나 빵을 훔치는 행동, 경미범죄 심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그렇죠. 수요자가 있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라거나 우발적 범죄 같은 경우에 방금 같은 경우에 장미꽃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빵을 열흘 굶어서 훔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경미범죄 심사에서 훈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경미범죄를 심사하는 곳이 따로 있나 보네요.

▲오성환 변호사= 심사하는 곳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위법성이 미약한 사건들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15년 지방청별로 한 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현재는 경찰서별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민간자문위원이 모여서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에만 인천에서는 419명, 부산에서는 385명, 충남에서는 155명 등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앵커= 저희가 상담 중에도 나왔던 단어도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즉결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까지도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절도 같은 경우에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쪽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종로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즉결심판, 조금 경도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경찰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직결심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즉결심판법에 의한 즉결심판제도 자체가 어떤 자의적 재량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기소재량도 없고 사실상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판사처럼 그런 권리 관련 비난이 가중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부적인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갈지 형사입건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 하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앵커= 이 제도를 또 일명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건들이 심사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성환 변호사= 주로 피해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변상을 한 경우 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건에 적용이 되고요. 또 전과가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저지른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한번 훈방조치를 했는데도 습관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경미범죄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방금 오 변호사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경미범죄를 심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범죄 심사 기준에 대해서 경찰청 훈령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경찰청 훈령 922호에 의해서 표가 있는데 별집 표를 보면 동종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피의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죄질이거나 혹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최근 5년간 집행유예 2회 이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벌금형 3회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종전과를 같은 형태의 경미범죄를 통해서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아마 경찰서 단계에서 경미범죄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가 생계형이냐 아니면 우발형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경미범죄 심사는 실수를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죄 앞에 냉정한 법도 결국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질범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죄는 죄인데 처벌하지 않고 봐준다. 그러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물론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낮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전과자의 낙인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시는 분들 구제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경미범죄 심사는 실수를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죄 앞에 냉정한 법도 결국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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