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유튜브 캡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소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많은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박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심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외 박씨가 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조 전 부사장도 3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내리게 하면서 갑질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고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