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5일 구속 후 5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11일이 구속 만기일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정 교수의 조사 불응으로 다소 차질을 빚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씨는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이외의 외부인과도 면회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조씨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외부인 접견이 금지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혐의 공범 가능성이 있는 정 교수를 이미 구속했고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외부인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