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 "피고인은 영원히 용서 못 받아"
"무기징역형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 원혼 달래는 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장대호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실로 어처구니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판시했다.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법 현실을 언급하고,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가석방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미소를 보이고 인사까지 건넸다. 선고가 내려질 동안에는 고개를 뻣뻣이 든 태도로 일관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샀던 장대호는 그간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고, 방청석의 유족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달 12일 새벽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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